2024-08-20 HaiPress

<매경DB>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제목이나 첫머리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글 마지막에 광고 여부가 표기돼 소비자들이 ‘낚시성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가를 받는 광고글을 작성할 경우 글 끝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삽입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소비자가 긴 본문을 읽으면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지침을 통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쓰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 광고 효과나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마케팅 유형의 조건부 게시글도 명확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 실적에 따라 대금을 받거나,인플루언서가 직접 물건을 사고 후기를 작성한 뒤 구매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광고 문구를 달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방지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광고주·인플루언서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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