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HaiPress

<매경DB>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제목이나 첫머리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글 마지막에 광고 여부가 표기돼 소비자들이 ‘낚시성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가를 받는 광고글을 작성할 경우 글 끝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삽입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소비자가 긴 본문을 읽으면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지침을 통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쓰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 광고 효과나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마케팅 유형의 조건부 게시글도 명확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 실적에 따라 대금을 받거나,인플루언서가 직접 물건을 사고 후기를 작성한 뒤 구매 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광고 문구를 달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방지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광고주·인플루언서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년 타이안시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 대회가 닝양에서 개막했다.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농촌 녹색 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한다
중국, 제4회 텐진 국제 해운 산업 박람회, 인공지능(AI) 기회에 주목
중국동방항공, 글로벌 생태문명 건설 포럼서 지속가능경영 실천 사례로 주목받아
2026 국제청소년교류대회 겸'빈기창세계'경제무역매칭회 참석자, 빈저우시 빈성구 현지조사 실시
중국동방항공, AI 기반 항공·철도 연계 서비스 업그레이드… 원스톱 예약 및 최적 이동 경로 추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