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찾은 김문수 "주52시간 예외 특별법을"

2024-11-28 HaiPress

반도체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고 있지만,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도체 업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도록 반도체특별법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박승주 기자 / 평택 최예빈 기자]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저작권2009-2020 서울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