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HaiPress
한진 측 “공동상속인 중 한명 과세 당국에 신고해 착오”
고(故)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남겨둔 수백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019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400억원씩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다.
4일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조세포탈범 41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등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399억8100만원씩 보유하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자로 이름과 주소,직업이 공개됐다.
조정호 회장 측은 “해당 예금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과세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에,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각 명의자가 따로 신고해야 한다.
조 회장 측은 이어 “2019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당국의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 공개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 공개가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정호 회장 측은 이 비밀계좌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자산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진가에 상속세와 가산세 85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진가 2세들은 ‘상속세 과세 기간이 지난 후 비밀계좌 존재를 알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지난 4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과세 권한을 일부만 인정하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속세 852억원 중 약 440억원 초과 부분을 취소했다.
조 회장 측은 “조정호 회장은 해당 해외 금융자산과 관련된 상속세와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으며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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