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IDOPRESS
서비스 제공 필수정보 아니면
별도 동의 절차 거쳐야 활용
건물주 김철민 씨(가명)는 건물 인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그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정보를 근거로 위반 차량을 곧바로 구청에 신고했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김씨처럼 교통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고 가안을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에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그동안 '동의' 절차만 거치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는 물론 건강 상태,체력 등은 진료 목적 범위에서 활용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반면 향후 사업자들은 수집한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고,만약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언급된 CCTV 수집 사례에서 건물주 김씨의 경우 CCTV로 교통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개보위는 기존에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해 발표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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