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HaiPress
도수·증식 등 물리치료 급증
비급여 부담 크게 늘린 주범
의료개혁 2차안 발표에 촉각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아온 도수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이 지난해 1조 5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치료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탈모 치료를 해놓고도 체외충격파 치료로 거짓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가 의료개혁 2차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비급여·실손보험 관련해 1월 발표한 정부안보다 강도높은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12일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 보험금이 1조 50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1조 3423억원 대비 12.8% 증가한 규모다.
특히 동네병원과 2차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은 1차 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11.6%,2차 병원은 13.9% 증가했다. 반면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서의 지급보험금은 6.9% 감소했다.
피부관리 비용을 도수치료비용으로 대체하거나,도수치료 패키지 치료 금액 250만원을 실손보험 통원 한도(25만원)에 맞춰 영수증을 분할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다.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니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비급여 치료를 부추기고 실손의료보험을 빼먹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손보험 빼먹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1차 안에서는 진료비와 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유독 높은 10개 내외의 비급여 항목을 추려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안이 담겼다. 관리급여로 지정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90~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만간 발표될 의료개혁 2차방안에서는 1차 방안에서 10개 비급여 항목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당시엔 10개 항목을 지정하겠다는 수준에서만 발표가 이뤄졌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가 확인된 만큼 이들 반복적인 통증치료는 관리급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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