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IDOPRESS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 = 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논란에 휩싸였다. 국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홍보한 제품에 중국산 재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더본코리아 제품의 가격,품질 논란에 이어 악재가 이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자사몰 더본몰은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상품 홍보문구를 12일 수정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더본코리아가 낙지볶음에 국내산 대파,양파,마늘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일시적으로 상품 접근을 막은 후 정보를 수정하고 “현재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는 국내산 대파,양파를 사용했다는 홍보 문구가 적혀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유통만 담당 중이다.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기 문제로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미국·호주산 밀가루 등 수입산 원료 ‘백종원의 백석된장’을 국산으로 홍보해 논란이 됐다.
심지어 해당 제품을 만든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더본코리아는 원산지,농지법 위반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자사몰 등에서 국산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또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 등에 대한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하여,관련 제품들의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주택담보대출 5조 늘어 가계빚 한달만에 증가세
24년만에…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낮춘다
[포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환율 좋을때 차익" 달러·엔화예금 썰물
물리치료로 1조5천억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베트남 진출 韓기업, 부가세 신속환급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