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HaiPress
車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보험료 15.7억 달해
금감원,자동차보험 사기 부당할증 환급제도 시행
#지난해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가 껑충 뛴 직장인 김 모씨. 하지만 해당 사고가 사기범들에 의한 계획적인 보험사기로 드러나면서 김 씨는 부당하게 오른 46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환급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씨처럼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5만8000원에 달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5억7000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았다.
보험사기로 인한 환급액은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도 했다.

[자료 = 금감원]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 일부 보험사의 미흡한 절차는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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