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IDOPRESS
“통합비율 설명,심사 개시하기에 미흡”
기존 아시아나 소비자에게 불리하단 지적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기 [이충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통합안이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종결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선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제휴 마일리지는 양사 간 포인트 가치 차이로 인해 1(대한항공)대0.7~0.9(아시아나)의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항공 소비자들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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