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확산 막아라…식약처 이어 법원도 대마 추출물 칸나비디올 제동 “추출 부위 관계없이 대마 해당”

2025-06-23 HaiPress

화장품 원료용 수입하려다 통관 제동


1·2심,대마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


대법 “추출 부위 상관 없이 대마 해당”


식약처 “소비자 혼란 줄일 안내 필요”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마 전문 재배·생산시설 적발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된 판매용 대마와 제조 설비를 공개하는 모습. <매경DB> 대법원이 대마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성분인 칸나비디올(CBD)도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CBD를 화장품 원료용으로 수입하려 했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해당 원료가 대마에 해당한다며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마가 아닌 원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도 대마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CBD는 대마가 아니라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BD가 추출·제조되는 대마초 수지(나뭇진)가 대마 제외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CBD를) 대마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CBD가 대마의 주요 성분인 만큼 추출 부위와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BN),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CBD로 보고 있다”며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CBD의 의학적,상업적 효용 가치로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CBD가 추출 부위·제조 방식과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유럽·일본 등 일부 해외 사례를 빌미로 ‘줄기에서 추출한 CBD는 합법’이라는 식의 오인 홍보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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