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IDOPRESS

18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오는 22일 폐지되며,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도 함께 사라진다.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 할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승환 기자
[현장] ‘우지파동’의 아픔 넘어…김정수 부회장 눈물의 ‘삼양1963’ 발표
‘밸류업 모범생’ 4대 금융지주 올해 총주주환원액 32% 늘린다
상가2채 건물주 이찬진…“임대료는 실비 이하로 통제해야” 내로남불
산업부 1급 5명 인사...실장급 새정부 인사로 교체 완료
국세청, 프린스그룹 탈세 정조준…AI 세정 대전환 선언
중국 직구액 4조 돌파…“美 대신 韓이 새로운 수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