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HaiPress
금융위,정례회의 결정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의무를 게을리 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과태료 기준을 높이는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까지 당국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건수로 따져 합산할 때 여러 규정을 어겼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건으로 합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규정에 따른 의무사안 위반을 한건으로 따져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뀐 과태료 부과 기준은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권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소비자 유의사항 등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침해 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과태료를 보다 엄격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라며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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