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HaiPress
2011년부터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 적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로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법인과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으로 지출된 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일반 내국법인과 다르게 신고·납부기한 연장,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제재가 가해진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의무가 있지만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등의 제재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중 소규모 법인은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개인·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기업 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까지 19%,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까지 21%,3,000억원 초과부터는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2026년 신고 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 증빙이 정확하고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없는지,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부채가 재무제표에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 등을 대조하여 실제로 근무함으로써 지급한 비용인지에 대하여도 입증이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남지원 자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일반 내국법인보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이슈 등을 비롯,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가업승계,자기주식,주식소각,법인전환,차명주식,차등배당,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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