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에 외국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투자 촉진 방안 제시”

2026-05-15 HaiPress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첫 합동간담회


임광현 국세청장 “세정 집중지원할 것”


투자 확대 외국기업에 세무 검증 면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청 전용 핫라인 설치와 세무 검증 면제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15일 국세청은 전날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초청된 상공회의소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소다.

국세청은 “이들의 합동 간담회는 처음”이라며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모두의 성장,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빼 세무 검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해 준다.

국내 세법과 절차를 잘 모르는 외국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 전반에 관한 상담도 제공한다.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돕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영어로 제공하고,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안에 개최한다. 1:1 맞춤형 상담 또한 제공한다. 중소기업인 외국계기업에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관련해 갱신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새로 도입한다. 임 청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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