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HaiPress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띵스플로우,현대자동차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시스템 개발 과실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회원이 쿠폰을 사용한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 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커플 애플리케이션 '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해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현대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에서 선택 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개인정보위는 현대차에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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