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HaiPress
삼목선착장 매표소에 있는 전기차 안내문 [사진출처=연합뉴스] 배에 실린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 여객선사가 추석 연휴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완도,여수,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된다.
목포∼제주(2척),진도∼제주(1척),제주∼추자도∼완도(2척),신기∼여천(1척),여수∼연도(1척),여수∼제주(1척),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충전율을 제한한 여객선사는 50%가 넘으면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선적 차량 간 간격을 평소보다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는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한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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