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HaiPress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르 색소가 검출된 가공 버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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