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HaiPress
약관상 암보험 면책기간 90일
단,‘0기암’ 제자리암은 제외
대법원 판례 빌미로 보험사 소송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동네 내과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중 결장에 이상 부위가 발견돼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종양이 점막근육층까지 침범한 상태로 결장암(C18.9)에 해당하니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에 진료예약을 잡았고 내시경을 통해 이상 부위를 모두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절제한 조직을 검사한 결과 대장 점막고유층까지 종양이 침윤한 것으로 확인했고,A씨에 대해 결장암이 아닌 대장의 제자리암(질병분류코드 D01)에 해당한다는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보험증권을 찾아보니 제자리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제자리암 진단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종양이 제자리암이 아니라 결장암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입 후 90일 이내 암진단이 있었던 만큼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분쟁 소송과 달리 피보험자인 A씨가 약관상 일반암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보험사는 소송에서 대장의 제자리암의 경우 과거 대법원이 이를 약관상 ‘암’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A씨의 질병은 일반암에 헤당하는 결장암으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반면,A씨 측은 조직검사 결과 제자리암으로 최종 진단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최종진단서와 소송상 진행된 감정결과를 근거로 A씨의 질병은 결장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종 같은 질병에 대해서 의사마다 다른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판결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의사마다 질병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조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자 측에 설명해줘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혹여 이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데,보험가입 시 이 부분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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