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HaiPress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장 반발에 결국 백지화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철회됐다.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또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임차보증금,선순위담보권,국세·지방세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월세화 가속 등으로 외려 임차인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단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공동 발의한 10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이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가운데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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