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HaiPress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 가구도 주금공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특공제 개편 ‘사전분석 미흡’…예정처 “세수·행태 변화 추정 불가”
한은 “美연준 워시체제 앞두고 이견노출…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졌다”
MS·구글·오픈AI·앤스로픽까지...‘콘텐츠 창작SW 원조’ 어도비, 에이전트 연합군 전방위 확대
쏘카, 국내 최대 자율주행 법인 설립한다...크래프톤도 650억원 투자
크래프톤, ‘배그’ 업고 분기 역대 최대 실적 올렸다
삼성SDS ‘브리티웍스’, 정부 지능형 업무 플랫폼 ‘온AI’ 공식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