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HaiPress
전기차 충전장치와 상업용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610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찰이 제한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입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는 재난방지시설의 원격단말장치,50㎾ 이하 전기차용 충전장치,상업용 전기레인지를 비롯해 14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모터 감속기,타일 시멘트,주택용 분전반(두꺼비집),벨,속셔츠(러닝셔츠)도 새롭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냈던 전기차용 충전장치와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를 비롯한 일부 품목은 그대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유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조합,벤처기업협회 등으로부터 639개 품목을 제안받아 이 중 619개 품목을 중기부에 추천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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