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IDOPRESS
전기차 충전장치와 상업용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610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찰이 제한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입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는 재난방지시설의 원격단말장치,50㎾ 이하 전기차용 충전장치,상업용 전기레인지를 비롯해 14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모터 감속기,타일 시멘트,주택용 분전반(두꺼비집),벨,속셔츠(러닝셔츠)도 새롭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냈던 전기차용 충전장치와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를 비롯한 일부 품목은 그대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유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조합,벤처기업협회 등으로부터 639개 품목을 제안받아 이 중 619개 품목을 중기부에 추천했다.
[이유진 기자]
“납·카드뮴 통 속에 빠뜨린 수준”…싼 맛에 사는 수입 짝퉁, 발암물질 범벅
“이웃나라 입맛도 접수”…농심 신라면 툼바, ‘일본 히트상품’ 선정
현대차, 헝가리 교통소외 주민 지원…AI모빌리티 실증 성공
LS전선, 美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 대규모 공급
하나은행, 수출입기업 돕는 1.5조원 특판대출 출시
LX인터내셔널, 3분기 영업익 648억원…전년比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