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HaiPress
발암물질 등 식약처 사이트 게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유해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되고,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여부는 관련 법 통과를 식약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는 판매 개시 이후 한 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 법령에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세 달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개 내용과 세부 운영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유해 성분별 독성·발암성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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