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HaiPress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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