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HaiPress
[전민성의 여행법] 여행사의 개인정보 유출,처벌할수 있을까? 영상= 조형주 여행+ PD 숙박시설이나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며칠 뒤 여행사 홈페이지에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과문이 게시됐다.
여행사나 숙박 예약 플랫폼 등에서 꾸준히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해 숙박업소에 CCTV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과 규정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언스플래쉬 Q. 숙박업소 이용 후 호텔 측에 이용 내역이 저장된다고 들었다. 개인 정보가 기록되는 것 같아 찜찜한 마음이 든다. 내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가 있다.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숙박업소 이용자는 호텔 측에 숙박업소 이용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배우자가 최근 외박이 잦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결제 내역을 보니 자주 가는 호텔이 있는데 호텔 출입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일반적으로 호텔에 타인의 모습이 찍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 결정을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없이 CCTV를 확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피신청인을 배우자로,호텔을 증거소지인으로 기재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면,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소지인인 호텔에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내린다.
만약 호텔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진= 언스플래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개인정보 주체도 자신이 보유한 권리가 무엇인지,그리고 권리 행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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