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IDOPRESS
국토교통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규칙 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정기 검사가 강화된다. 그간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이번에 환경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정기 검사 대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마다 정기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후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검사를 하도록 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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