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HaiPress
아이더스에프엔비·장스푸드에 시정명령
아이더스에프엔비와 장스푸드의 강제 거래 품목. [공정거래위원회] 푸라닭과 60계치킨을 운영하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등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엔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와 치킨박스 봉인용 스티커,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가맹점주에게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넣어 가게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두 회사는 가맹점주가 이런 물품을 다른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60계는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넣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물품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의 맛·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는 점에서,두 회사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제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뒀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요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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