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HaiPress
해양수산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어종별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낚시면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에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주요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총 10가지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로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낚시면허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수온기에는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도 확대한다. 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낚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낚시체험교실,명예감사원,스포츠피싱 육성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건전한 낚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쓰레기 실태 조사 및 캠페인을 열고,낚시 여가 특별구역을 지정해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어민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낚시 전용선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낚시 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연간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에 달한다.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도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민들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낚시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본 계획이 마련됐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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