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HaiPress
테무가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5700만원,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4년 5~7월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선착순 999원" "지금 당첨 확인하기" 등 광고 문구를 적어 수량이 많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 그러나 행사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게임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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