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IDOPRESS
테무가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5700만원,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4년 5~7월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선착순 999원" "지금 당첨 확인하기" 등 광고 문구를 적어 수량이 많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 그러나 행사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게임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곽은산 기자]
장특공제 개편 ‘사전분석 미흡’…예정처 “세수·행태 변화 추정 불가”
한은 “美연준 워시체제 앞두고 이견노출…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졌다”
MS·구글·오픈AI·앤스로픽까지...‘콘텐츠 창작SW 원조’ 어도비, 에이전트 연합군 전방위 확대
쏘카, 국내 최대 자율주행 법인 설립한다...크래프톤도 650억원 투자
크래프톤, ‘배그’ 업고 분기 역대 최대 실적 올렸다
삼성SDS ‘브리티웍스’, 정부 지능형 업무 플랫폼 ‘온AI’ 공식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