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IDOPRESS
복지부,국정위에 보고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들이 더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또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정신건강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들이 보건소에 신청해 받는 서류다. 난임부부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시술은 한 달 주기로 이뤄지고,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뛸 때가 많아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난임부부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강인선 기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은?
난임부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의 배경은?
검색
[현장] ‘우지파동’의 아픔 넘어…김정수 부회장 눈물의 ‘삼양1963’ 발표
‘밸류업 모범생’ 4대 금융지주 올해 총주주환원액 32% 늘린다
상가2채 건물주 이찬진…“임대료는 실비 이하로 통제해야” 내로남불
산업부 1급 5명 인사...실장급 새정부 인사로 교체 완료
국세청, 프린스그룹 탈세 정조준…AI 세정 대전환 선언
중국 직구액 4조 돌파…“美 대신 韓이 새로운 수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