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IDOPRESS
복지부,국정위에 보고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들이 더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또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정신건강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들이 보건소에 신청해 받는 서류다. 난임부부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시술은 한 달 주기로 이뤄지고,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뛸 때가 많아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난임부부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강인선 기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은?
난임부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의 배경은?
검색
Auerbach Grayson, 한국 시장 투자 확대…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글로벌 투자 기회 제시
빈저우 빈청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기업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다
천년 고악기 도훈, 무형문화유산 특급열차를 타고 노강(산둥‑신장)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다
Cystar, Incergo 및 Visual Semiconductor, 65인치 8K GF3D™ 무안경 3D TV 공동 개발
무디현,한·중우호학교교류활동개최
‘Wing Chun’ Opens to Standing Ovation in South Korea, Dance as a Bridge: A New Chapter for China-Korea Cultural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