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IDOPRESS
복지부,국정위에 보고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들이 더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또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 정신건강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들이 보건소에 신청해 받는 서류다. 난임부부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통지서를 받고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시술은 한 달 주기로 이뤄지고,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뛸 때가 많아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난임부부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강인선 기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은?
난임부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의 배경은?
검색
제36회 라이저우 월계화 축제, 문화·관광 융합의 새 청사진 제시
무체현, 한중 우호학교 교류활동 개최
제16회 중국(광라오) 국제 고무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전람회 개막
산둥성 후이민: 한중 우호학교 교류 활동, 웨이지(魏集) 고진으로 들어가다
수출물가 7.1% 급등…1998년 이후 최대폭
반도체 가격 상승에 수출물가 한달새 7.1%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