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IDOPRESS
오는 25일부터 공공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 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해야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2만 원 이상 주문 2회만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당 월 1회로 제한됐던 지급 횟수 제한도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여름방학 등 외식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외식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권을 공공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두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에는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총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지급 기준은 이들 모든 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여름방학 기간 중 외식 수요 확대에 대응하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외식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메뉴 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을 통해 상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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