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HaiPress
금융위,생산적금융 전환 TF
금융사 부담축소 논의 나서
금감원 “일률 폐지 신중해야”

지난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현장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불시 검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고 후 점검’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생산적 금융 전환 태스크포스(TF)’ 내부 회의에서 감독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섰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금융당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 범죄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 관할이고,금감원 검사는 구조적 건전성 점검 위주라 (불시 검사를 없애고) 사전 통보 후 진행만으로 유지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는 금융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점검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 등의 대출 프로세스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자본 건전성 관리,회계 관리 실태,내부통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크게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로 나뉘는데,주로 수시 검사 때 금감원 판단에 따라 불시 점검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입장에선 갑작스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마비된다는 등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금감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암행 기동 점검’은 상품 판매 쏠림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면 은행·증권사 영업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이라 업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중대 금융사고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검사 필요성이 있다”며 “불시검사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기업 주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부여받는 위험가중치(RWA)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기업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위험계수(20~49%) 하향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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