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HaiPress
토지 소유자 동의 100%에서 75%로 낮춰
건물 높이·용적률 완화해 초고층 개발 허용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전경.(매경DB) 서울시가 노후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건물 높이·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초고층 상업·업무시설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주로 도심에 해당하는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 중심,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된 도시 중심지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서울 강남·잠실 상업지역 등에서는 업무·상업시설 개발 사업이 건축법에 의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필요했던 개발 사업 추진 요건이 75% 동의로 낮아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75% 동의로 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돼 여러 필지를 합친 대규모·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의 건물 높이·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도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 도심은 80~150m로 설정된 기준 높이를 없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높이는 공공 기여(기부채납) 없이 건축 가능한 건물의 기본 높이다. 가산·대림,용산,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150m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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