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텔레콤에 1348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2300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2025-08-28 HaiPress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약 2300만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크다.

이번 해킹사고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으로 파악됐으나,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결과 해커는 지난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해커는 지난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또 관리에도 소홀했던 게 겹친 까닭으로 개인정보위는 결론지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

특히 SKT는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역시 부족했다. SKT는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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