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 주택 매수하면 6개월 내 전입···野, 외국인 투기 방지법 발의

2025-07-04 IDOPRESS

주진우 의원 발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매입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자기자본 50% 이상 요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야당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한국인은 6억 이상 대출을 못하는 동안,외국인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갑)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부과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7일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대출기한 30년 제한과 대출로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고,그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특히,서울·경기·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국내 체류 여부,실거주 여부,지역 및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

주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단 1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할 경우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한편,실거주용 부동산 매수의 길은 열어둠으로써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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